주식선물 기초자산 25종목→60종목 확대
[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파생상품시장의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실시간 가격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착오거래 구제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시간 가격제한제도는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제도다.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 상‧하한가(체결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 상한가 초과 매수호가와 실시간 하한가 미만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대규모 착오거래가 발생한 경우 착오상대방의 합의 없이 거래소가 구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착오구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구제가 가능하다.
구제요건은 계좌별, 상품별 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 등의 구제요건을 충족하고 시장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거래소는 주식선물시장 제도 개선 일환으로 투자자의 위험관리 수요 충족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산수도 확대한다. 주식선물의 기초자산은 25종목에서 60종목으로 확대한다.
거래소 측은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을 추가로 상장해 투자자의 정밀한 위험관리와 투자전략의 활용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9월15일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착오거래에 대한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구제를 통해 착오주문으로 인한 대량의 손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결제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주식을 장기 보유하려는 투자자가 장내시장을 통해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 유인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