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T결과보고서를 조작, 왜곡한 당사자"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주전산기교체 내부 갈등과 관련, KB금융지주 임원 두 명과 은행 임원 한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전날 KB금융지주 김재열 전무(최고정보책임자)와 문윤호 IT기획부장, 국민은행 조근철 상무(IT본부장) 등 3명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 조취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형법상의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BMT결과보고서를 조작, 왜곡한 당사자만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한 3명이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이사회 보고서에서 기존 IBM시스템을 유닉스로 교체할 경우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 등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판단이다.
앞서 고발된 3명은 금융감독원의 지난 2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으로 모두 중징계를 받았고, 조근철 상무는 전날 임원 인사에서 해임됐다.
국민은행은 또,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진행 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기관에 감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