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상당수 권한 주택관리사협회에 집중..관피아 문제도 지적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김성태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강서을)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제정하려는 법안이 특정 이익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서울시 공동주택 입주자모임 준비위원회와 같은 시민단체는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과도한 이익과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와 같은 아파트 건설분쟁과 층간소음 분쟁과 같은 주민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 현재 법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국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은 주택관리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주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주택관리사협회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가가 담겨 있다. 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체, 즉 주택관리사협회만 회원들에게 돈을 걷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비로 사업을 하는 공제업무를 주택관리사협회는 세를 확장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막대한 자금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공동주택 전문적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자격검정 등을 한 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목적에 맞게 설립된 단체라면 해당 업무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위탁할 수 있는 주요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방범교육, 소방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 교육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신고의 접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으로 다양하다.
주택관리 법인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단체는 주택관리사협회 한 곳 밖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법안대로라면 주택관리사협회는 막대한 권한과 이권을 갖는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은 당초 주택관리사협회를 위해 제정하려는 한다는 '입법로비'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안에는 층간소음 분쟁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주민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산은 약 6억3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동주택 분쟁조정 업무는 현존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개편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국토부가 관료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기구를 만들어 연간 6억원이 넘는 국민세금만 낭비하려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법안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까지 열어두고 있다. 주택관리사협회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독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셈이다.
주택관리사협회에 관피아(퇴직 관료가 업계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이권을 가져오는 것)가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현 김찬길 주택관리사협회 회장은 국토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이익단체의 수장이 민원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
시민단체들은 이권이 걸린 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장에 국토부 고위 공무원 출신자가 내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 입주자모임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 법을 발의했지만 취지와 달리 특정단체(주택관리사협회)에 이권을 몰아줄 우려가 있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관피아 척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25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서울시 공동주택 입주자모임 준비위원회와 같은 시민단체는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과도한 이익과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와 같은 아파트 건설분쟁과 층간소음 분쟁과 같은 주민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 현재 법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국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은 주택관리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주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안에는 공동주택 관리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주택관리사협회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가가 담겨 있다. 또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체, 즉 주택관리사협회만 회원들에게 돈을 걷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비로 사업을 하는 공제업무를 주택관리사협회는 세를 확장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막대한 자금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공동주택 전문적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자격검정 등을 한 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목적에 맞게 설립된 단체라면 해당 업무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위탁할 수 있는 주요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방범교육, 소방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 교육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신고의 접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으로 다양하다.
주택관리 법인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단체는 주택관리사협회 한 곳 밖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법안대로라면 주택관리사협회는 막대한 권한과 이권을 갖는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은 당초 주택관리사협회를 위해 제정하려는 한다는 '입법로비'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안에는 층간소음 분쟁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벌어지는 주민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산은 약 6억30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공동주택 분쟁조정 업무는 현존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개편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국토부가 관료들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기구를 만들어 연간 6억원이 넘는 국민세금만 낭비하려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법안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까지 열어두고 있다. 주택관리사협회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독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셈이다.
주택관리사협회에 관피아(퇴직 관료가 업계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이권을 가져오는 것)가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현 김찬길 주택관리사협회 회장은 국토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이익단체의 수장이 민원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
시민단체들은 이권이 걸린 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장에 국토부 고위 공무원 출신자가 내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 입주자모임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한다는 이유로 이 법을 발의했지만 취지와 달리 특정단체(주택관리사협회)에 이권을 몰아줄 우려가 있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관피아 척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