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AP/뉴시스] |
미국 뉴저지에 사는 남성 베어 하누즈 라코브스키는 얼마 전 집에서 망치질을 하다 가운뎃손가락을 다쳤다. 상처가 자연스레 나을 거라 여겼던 라코브스키는 손가락이 붓자 인근 베이온 메디컬센터를 찾았다.
센터 관계자들은 라코브스키를 응급실로 안내한 뒤 바늘로 손가락을 꿰맸다. 파상풍 예방주사를 한 대 놓고는 꿰맨 자리에 반창고를 붙였다.
며칠 뒤, 라코브스키는 베이온 메디컬센터로부터 날아든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경악했다. 자신이 받은 간단한 처치에 대한 대가가 무려 9000달러(약 916만원)였기 때문이다.
치료비 내역은 이랬다. 화농방지연고가 8달러(약 8100원), 멸균기구사용료가 242달러(약 25만원), 파상풍예방주사가 180달러(약 18만원)나 했다. 특히 응급실사용료가 8200달러(약 835만원)에 달했다.
센터 측은 과도한 치료비가 청구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주된 이유를 보험회사 탓으로 돌렸다. 라코브스키가 가입한 보험은 유나이티드헬스케어사 제품인데, 베이온 메디컬센터와 제휴가 되지 않아 응급실사용료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병원 설명이다.
센터 관계자는 “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적절한 가격계약을 체결해야 환자 부담이 덜하다”며 “라코브스키의 경우, 보험회사가 센터와 계약을 거부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병원 측의 자세를 문제삼았다. 이 회사 홍보담당자는 "미국은 원래 의료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 이 와중에 병원이 돈을 위해 보험회사와 사실상 결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럴 경우 모든 부담이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이런 법의 사각에 놓인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코브스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케케묵은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유나이트디헬스케어는 "라코브스키씨에 부과된 치료비 중 6640달러(약 680만원)를 우리가, 나머지를 센터가 부담키로 했다"며 "다만 라보크스키씨처럼 운 좋은 환자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