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교보생명이 펀드 환매를 놓고 골드만삭스와 벌여 온 법적 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골드만삭스투자자문(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의 법정 공방은 지난 2012년 11월 골드만삭스가 국내 시장 철수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교보생명은 골드만삭스의 철수 발표 직후 퇴직연금 펀드를 환매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교보생명을 포함해 기관투자자 8곳에서 1500억원에 달하는 환매 요청이 들어오자 이를 보류했다.
대규모 투자금을 한꺼번에 거둬들일 경우 펀드가 투자했던 종목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펀드를 환매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보생명은 골드만삭스가 환매를 연기해 4억7700여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선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 승소했다.
그러나 2심과 3심은 골드만삭스가 교보생명의 요청대로 즉시 환매를 했더라도 남은 투자자들과의 형평성에 현저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골드만삭스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