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방부는 13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20개 과제로 구성된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다만 병영문화 혁신안은 과거 개선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병영혁신안에는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GOP 부대 근무병사 면회제도 신설 등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해 권리침해 구제방안 등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군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익과 보복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피해 병사가 인터넷을 통해 지인들에게 인권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국방 통합 인권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병사와 간부, 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권모니터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장병 인권교육 담당자를 현재 250명에서 10배에 가까운 2000명으로 늘려 인권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언어폭력을 막기 위해 장병 주도의 '정감어린 인사말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폭언·욕설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인다.
아울러 징병검사 단계부터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을 걸러내고 입대 후 적응장애를 겪는 병사를 조기에 전역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조기 구축 ▲GP·GOP 소대장 장기·복무연장 희망자 위주 보직 ▲GOP 중대급에 응급구조사 배치 확대 ▲안전시각지대 CCTV 설치 확대 등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날 제시한 병영문화 혁신안은 과거 대책과 유사한 '백화점식' 처분이라는 지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군인복무기본법은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국방부가 제정하겠다고했지만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 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병영 내 악·폐습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