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이현경 기자] 강용석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방송계도 위기를 맞았다. 이에 그가 현재 맡은 프로그램의 지속 출연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현재 강용석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tvN '고소한 19'와 더불어 JTBC '유자식 상팔자' '썰전' TV조선 '강적들' 등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 방송에서 5개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 및 MC를 맡고 있다. 또 이번 하반기에는 tvN '더지니어스3' '대학생 토론 배틀' 출연을 앞두고 있다.
강용석이 출연 중인 프로그램의 방송사인 JTBC, TV조선, tvN 측은 13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강용석 징역 2년 구형과 관련 "공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방송 활동 지속 여부는 공판이 열리는 29일 이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18대 국회의원 재직 중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과 함께하는 뒤풀이 자리를 가졌다. 당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 훼손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강용석 전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19대 선거에서 낙선했다.
당시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다른 비난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한국아나운서협회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을 피해자로 간주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성희롱 발언으로 낙선, 이미지 실추가 된 강용석은 화려한 입담을 과시하며 종편계와 케이블계의 블루칩으로 올랐다. 이로 인해 대중과 가까워지는 듯했으나 4년 전 성희롱 발언이 다시 화두에 올라 그의 방송 활동과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강용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