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자법인 허용...메디텔·건강기능식품 사업까지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병원들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을 자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중소·중견 의료법인이 메디텔 설립이 쉬워지도록 제도를 개선해 해외환자를 오는 2017년 5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태국 싱가포르 같은 의료관광 대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은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자법인 설립을 놓고 야권과 보건의료단체에서 “의료기관이 수익사업을 내세우면 보건의료서비스 본질을 왜곡하고 의료 영리화를 초래한다”며 반발이 고조되고 있어 험로가 예고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의료 법인의 자법인을 통한 영리 사업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망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관광 ‘메디텔’ 설립…해외환자 유치 확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는 중소·중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을 지원한다.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이 자법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 정부는 이달에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의료법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메디텔 설립이 수월하도록 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의료관광호텔의 시설분리기준(안)’에서는 메디텔과 의료기간의 시설이 별도 건물 등으로 엄격히 분리돼 있도록 했으나 문체부고시를 반영해 조건을 완화시켰다. 동일한 건물에 의료기간과 메디텔이 함께 있다 해도, 서로 다른 층에 있거나 같은 층이라도 별도 출입구가 있으면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메디텔업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필요하지만 신설 자법인은 유치실적이 없는 만큼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길을 터주기로 했다.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메디텔 외에도 부대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자법인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의료법개정을 통해 자법인이 펼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형태와 재원조달 수단을 다양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의 의료관광 확대를 위해 환자 가족이나 친척뿐만 아니라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올 하반기에 ‘국제의료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국내보험사의 유치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보험 활용을 위해 국내 의료기간과 외국 보험사 간 직불계약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반발, '돈벌이' 위주…의료본질 훼손
의사들과 보건의료단체, 야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 이 같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메디텔이 활성화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서비스와 특실·식대·부가서비스 등 돈벌이 위주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성을 추구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본질 왜곡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메디텔은 네트워크병의원이나 대형병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국제의료 특별법을 추진해 국내 병원과 해외보험사와 직불계약을 활성화하려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민간보험체계로 인해 병원과 민간보험사간 계약을 통해서 수가가 결정되는데, 보험사는 손실을 줄이려 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권은 제한돼 있다는 것. 제 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건단체연합 변혜진 기획실장은 “미국처럼 거대 자본을 가진 보험사가 병원을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