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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법, 투자백서] ② "배당금 4억 넘어야 분리과세 헤택"

기사입력 : 2014년08월12일 16:00

최종수정 : 2014년08월11일 13:32

배당소득세 9%로 낮아져 고배당주 투자매력 높아져

[뉴스핌=김선엽 기자] "저금리 구조가 강화되고 있어 배당수익이  이자수익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저조한 배당률이 지목돼 왔던 만큼 이번 배당 촉진 정책은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배당주로의 자금유입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화생명 FA추진팀 이명열 투자전문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고배당 주식 투자 효과를 기대해도 좋아 보인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적극적으로 고배당주식을 편입할 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고배당 주식을 많이 담아도 혜택이 크지 않은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났다. 또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배당금만 4억원에 이르러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억원 이상의 고배당주식을 갖고 있는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보기 어려운 셈이다.

배당소득 외의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고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Gross-up을 적용함. 배당세액공제만 반영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음 <자료 : 현대증권>
지난 6일 정부는 기업의 배당 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주식에 한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11일 현대증권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모든 소득구간에서 고배당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1500만원의 금융소득이 모두 고배당주식에서 발생해 9%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금부담은 135만원이다. 반면 금융소득이 고배당 주식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 기존 세율인 14%가 적용돼 세부담은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배당주식에 대한 투자를 통해 75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세부담 절감효과는 있다. 하지만 혜택이 커지지는 않는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아래 표 참조)

한편, 정부는 고배당주식에 투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보다 과세금액이 적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이 약 4억원을 넘어서야 하는 것으로 현대증권은 분석했다. 2%의 시가배당률을 가정하면 보유주식 규모가 200억원이어야 한다. 대주주 이외에 일반 고액자산가가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자료:현대증권>

다만, 이는 모든 배당이 고배당주식에서 발생하고 타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산출된 금액이므로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만약,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유리한 배당소득의 크기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액자산가라고 하더라도 몇몇 종목만 수백억원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통상적인 고액자산가가 고배당 주식 보유를 통해 절세혜택을 누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현대증권 김경남 세무사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배당소득 증대세제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몇몇 기업 오너들만 (고배당주 분리과세를 통해) 실질적인 절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고 그 외 소득이 1억2000만원인 직장인의 세부담

1) 고배당주로만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갑'의 세부담. A, B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A : (2000만원X9%)+(1억2000만원X기본세율-1490만원) = 180만원+2710만원 = 2890만원
B : (4000만원X9%)+(1억X기본세율-1490만원) = 360만원+2010만원 = 2370만원

2) 고배당주가 전혀 없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을'의 세부담. A, B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된다.

A : (2000만원X14%)+(1억2000만원X기본세율-1490만원) = 280만원+2710만원 = 2990만원
B : (4000만원*14%)+(1억X기본세율-1490만원)= 560만원+2010만원 = 2570만원

종합소득이 8800만원 이상이고 3억원 미만인 경우의 기본세율은 35%다. 위 식에서 1490만원은 누진공제금액이다.

'갑'과 '을'를 비교하면 고배당주에 투자한 갑(2890만원)의 세금부담이 고배당주가 전혀 없는 '을'(2990만원)보다 100만원 적다. 하지만 이 차액은 100만원으로 일정하다. 물론 소득이 계속 늘어나 분리과세(25%)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차이가 벌어지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리과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소득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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