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KCON 2014] '한류의 경제학'...경제적 가치는

기사입력 : 2014년08월10일 13:00

최종수정 : 2014년08월10일 10:53

[로스엔젤레스(미국)=뉴스핌 양창균 기자] 한류의 경제적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일까. 한류라는 문화콘텐츠를 직접적인 가치 외에도 파생되는 효과가 크다. 그만큼 단순 금액으로 가치를 논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경제적 문화적 산업적으로 이어지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누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표적인 한류문화콘텐츠인 음악의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다. 음악이라는 콘텐츠를 판매하지만 인기 가수들의 스타일을 닮고 싶은 팬들의 욕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패션산업에 직접적인 구매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재밌는 분석을 내놓았다. 최근 유튜브에서 20억뷰를 돌파한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의 기회비용을 산출한 것. 기회비용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재화 중 하나를 택했을 때 그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가치를 지칭하는 경제용어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숱한 화제를 뿌리며 20억뷰를 '강남스타일'의 '숨겨진 비용'은 뉴욕의 초고층건물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20채나 미국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호 3척 등과 맞먹는다고 분석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음원 수입 뿐만 아니라 또다른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드라마라든지 한식이라든지 전반적인 문화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약 1조 원의 홍보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 교수의 의견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3억뷰 돌파가 이뤄지기 전이었다. 20억뷰를 넘어선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노래 한곡으로 최소 수조원대의 가치를 창출했다는 얘기다.

글로벌 거점지인 미국에서 3년째 한류콘텐츠 확산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케이콘 역시 경제적 잠재력을 증명했다.

케이콘은 집객효과가 큰 콘서트를 매개로 한류콘텐츠와 국내 대기업 중소기업의 제품을 체험하는 컨벤션을 융합, 한국에 대한 종합적인 브랜드 체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케이콘 첫 개최였던 지난 2012년 소규모 테스트 버전임에도 1만여명의 방문객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이후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며 미래한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참여한 기업은 무려 114개이다. 지난해와 비교시 1.5배가 늘어난 규모다.

올해 케이콘에는 콘서트와 야외 컨벤션을 위해 동원된 아티스트와 스탭 패널이 무려 606명이다. 지나해 케이콘을 성황리에 마치자마자 바로 올해 케이콘 준비에 돌입, 행사기획과 아티스트 패널 성외등에 꼬박 1년이 소요됐다.

케이콘의 경제효과는 한국을 전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국가 브랜드를 높인다는 점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CNN AP등 120여 해외매체들이 문화를 넘어선 한류열풍을 보도해 각각 200억원과 360억원의 홍보효과를 누렸다. 올해는 이 보다 더 많은 150개 이상의 해외 매체들이 보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홍보 효과 또한 4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트렌드에 민감하고 전파력이 빠른 미국의 10~20대 젊은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제품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잠재 소비자로 유입, 그들을 통한 바이럴 효과 역시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젊은 소비자들을 흡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종합적인 가치로 따질 땐 올해의 케이콘 가치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한류 생산유발효과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호감형성을 통해 한국기업제품의 수출증가효과는 약 2230억원으로 나왔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한 관광유발효과는 163억원으로 추산됐다.

CJ E&M 신형관 상무는 "미국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한류 소외지역을 포함한 국가로 지역을 확대 개최해 전세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케이콘을 통해 해외의 젊은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와 제품을 체험하고 이런 경험이 한국브랜드 제품에 대한 소비로 이어지는 새로운 한류 비즈니스로 확장,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