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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불복소송 3심제로 바뀌나

기사입력 : 2014년08월08일 14:33

최종수정 : 2014년08월08일 14:33

찬성 측 "피심인 방어권 보장" VS 반대 측 "대기업 유리…로펌 배불리기"

 

[뉴스핌=고종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현행 2심제에서 3심제로 변경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전문성을 요하는 다른 행정청과 달리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만 2심제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개정하려는 측의 주장이다. 또 사건처리절차에 있어 피심인 항변권 등의 보장이 법원의 재판절차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것도 이유다. 

반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지위가 후퇴할 수 있고, 법률·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위가 엄격한 대심구조 아래서 1심 역할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론 3심제 구조를 갖고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3심제로 전환되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기술유용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4월 법안소위 회부 과정을 거쳤으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선 올해 국정감사 공정위 핵심 12개 사안 중 하나로 꼽았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1심 재판 관할권이 서울행정법원으로 변경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 행정소송이 3심제로 전환되는 것.

정 의원 측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있다"며 "2심제는 소송의 3심제 원칙에 어긋나는 동시에 법원의 충실한 사실심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대법원은 법률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자'는 한번의 사실심리만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전문성을 요하는 다른 행정청의 처분과 달리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 2심제로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김승묵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1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사건처리절차에 있어 피심인 항변권 등의 보장이 법원의 재판절차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며 "국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소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도 "3심제 찬성 측 논거는 금융·조세·노동·토지수용 등 다른 전문분야에 대한 행정소송도 3심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 사건이 조세 관련 행정소송 등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전문성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라고 말했다.

▲자료 :국회 정무위원회

반면 3심제의 부작용에 대한 논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지위가 후퇴할 수 있다. 2심제를 유지하다 3심제로 전환한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는 영향력과 지위 부분에서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률·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위가 엄격한 대심구조 아래서 1심 역할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론 3심제 구조를 가졌다는 논리도 주요 논거다.

또 개정안이 특정 집단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조사관은 "3심제로 전환될 경우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기술유용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구제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3심제로 인한 대형 로펌 배불리기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3심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7월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라는 카드는 내세웠다.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조사 과정 및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의견제출권·진술권의 보장을 명시했다. 당초 공정위 필요에 따라 운영됐던 피심인의 의견 진술권이 법에 명시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이 강화된 것이다.

열람복사요구권도 담았다. 법원처럼 피심인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열람·복사 등을 통해 증거서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시로 규정됐던 심의준비절차·증거조사제도 등 사건처리절차 관련 사항은 법률로 이관했고,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위원회 결정에 따른 심의절차 개시 등도 법제화했다.

앞으로 9월 정기국회 정무위와 10월 정무위 2차 국감(6일, 10일 예정)에서 3심제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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