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EU 진출기업, 유럽수준의 사회적책임져야한다

기사입력 : 2014년07월18일 11:18

최종수정 : 2014년07월18일 11: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7월까지 환경·사회·인권 기업정보 공개 의무화 적용

[편집자주] 이 기사는 7월17일 오전 16시53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한 기사입니다.

▲ 문정엽(오른쪽 두번째) 아름다운커피 상임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공정무역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실을 방문해 김(왼쪽 두번째) 의원에게 '아동노예노동 반대 및 공정무역 제품확대' 온라인 서명 및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카카오 재배현장에서 행해지는 아동노예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아동노예노동 없는 공정무역 초콜릿의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유럽 회원국들은 이같은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선 많은 패널티(고율의 관세 등)를 적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유럽연합(EU)은 아프리카와 남미의 빈국 등에서 생산되는 커피·차·설탕·견과류 등 농축산물과 의류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와 맞먹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동노동 착취를 통해 생산된 제품 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조치다. 사회적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강한 규제로 압박하는 것. 시간이 흐를 수록 이같은 조치는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사회적 책임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회 총회가 비재무정보 공개 지침을 담은 법안을 2015년 7월20일까지 EU 각 회원국 국내법으로 구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EU 회원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국내 기업들도 환경·사회·인권 등 비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비재무정보 공개 대상기업은 유럽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이며, 유럽수준의 투명한 비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 범위는 평균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다. 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2000만 유로(한화 280억원) 이상 또는 순매출액 4000만 유로(한화 560억원) 이상인 기업도 해당된다. 실적에 따른 기준을 정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모회사가 공개 요건에 해당되지 못한 경우에도 자회사가 공개대상에 해당되면 자회사와 모회사 모두 비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럽에 진출한 100억원 매출의 의류업체 A사가 매출 1000억원의 자회사인 B사를 보유하고 있다면 둘다 비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중소기업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진 않지만 자신과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해 비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다.

공개 내용은 환경문제·회사 구성원의 이해관계·인권존중·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실천 등 비재무정보와 이사회의 다양성 정보 등이다.

지침의 목적은 ▲비재무적 위험과 기회의 공개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통한 유럽 내 환경과 사회적 전망 등에 대한 기업의 투명성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등이다. 나이·성별·출신지역·교육·직업배경 등 이사회의 다양정 정보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춰 EU 시장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도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건묵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EU측이 경쟁 장벽을 칠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EU 회원국 대부분 기업들은 비재무정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취해야할 방도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 실천은 크게 보면 글로벌 세계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의 세계화·국제화 추세로 지향하려면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려되는 점은 관련 법안의 구현에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내 기업들의 준비는 미숙하다는 것이다.

김선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일부 국내 기업들의 경우 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나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면서도 "정보공시 범위 및 내용이 불충분하고 대기업 위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U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비재무적 정보 공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