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현장조사 입장 [사진=뉴시스] |
[뉴스핌=양진영 기자] MBC가 세월호 국조 특위위원들의 현장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MBC 측은 지난 7월31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야당 국조 특위위원들의 MBC 방문 건과 관련해 MBC는 해당 내용이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 않은 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알렸다.
이들은 "금일(31일) 최민희 의원 등 야당 위원들이 MBC에 일방적으로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알리고, 8월1일 상암동 사옥을 방문해 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현장조사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관련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조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의원 등이 MBC를 찾아온다면 개인적인 단순 방문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방문이라면 손님을 맞는 예우를 갖출 수 있으나, '현장조사' 라는 이름의 근거도 없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는 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MBC는 "법을 만들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먼저 적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방송사를 정치적 무대로 끌어내어 공방에 휘말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MBC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치공세를 중단하여 방송사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세월호 국조 특위의 야당위원들은 기관보고를 통해 ‘단원고 학생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온 경위와 MBC 보도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MBC의 증인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31일 MBC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뜻을 내비쳤다.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