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이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제12부(부장 이승한)는 곽모(51)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내렸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곽씨는 대구광역시 한 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2년 2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6대 사무처장에 당선됐다. 이후 3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본래 직장 소속 부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채 57일간 근무지를 이탈해 노조활동을 했다. 소속 부서장은 이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곽씨는 응하지 않았고, 소속 부서장은 지난해 1월 곽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곽씨는 해당 처분이 옳지 못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노동위는 이를 기각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역시 기각 판결이 났다. 곽씨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공노가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해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해당 구청장은 원고의 휴직 신청에 동의하고 휴직명령을 내릴 의무가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인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돼 있다”며 “전공노의 경우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갖추지 못해 곽씨에게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설령 이를 적용한다고 해도 원고가 해당 구청장에게서 노조전임자 지정동의 및 휴직명령을 받은 후에 전임자로 활동해야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