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임대관리사업자의 임대관리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주택임대관리 보증상품을 출시한다. 지금은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임대관리 보증상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임대료 지급보증상품의 수수료는 대한주택보증 판매 상품의 최대 7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보험을 추가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보증은 내달 1일부터 임대관리보증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임대료 수납과 공실 임대를 맡는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관리 보증상품에 가입해야한다. 임대관리보증 상품은 ▲임대료지급 보증 ▲보증금 반환지급 보증 두가지가 있다.
임대료지급 보증은 임대관리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때 3개월간 지급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보증금 반환지급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때 대신 지급한다.
서울보증이 출시할 임대료지급 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이 판매하는 상품에 비해 최대 7분의 1까지 수수료가 낮다. 서울보증은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료율을 연 0.346~0.989%로 책정했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료율은 1.08~5.15%이다.
보증금 반환지급 보증료율은 연 0.617~1.762%다. 이는 대한주택보증 상품의 보증료율(0.06%)에 비해 10~30배 가량 높은 것이다. 하지만 서울보증의 보증금 반환지급 보증은 대주보 상품과 달리 보증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대주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대주보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해야한다.
국토부 서정호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그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었던 높은 보증료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아울러 경쟁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