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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사진=뉴스핌DB] |
광주지검 수사전담팀은 30일 함정일지를 훼손 및 조작한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도니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허위로 다시 기재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와 "9시 47분 목포해경 123정 승조원들이 줄로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등이 포함된 허위내용으로 출동기록을 다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목포해경 123정에서는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김 경위를 포함한 승조원들이 모두 입을 맞춘 듯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루록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한편, 목포해경 123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목포해경 123정, 제정신인가" "목포해경 123정, 허위작성이라니" "목포해경 123정, 뻔뻔하다" "목포해경 123정, 거짓말을 하고싶을까" "목포해경 123정, 화가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