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돈 되는 쇼핑] 대형마트에서 싸게 장보는 "마트쇼핑팁"

기사입력 : 2014년07월30일 11:39

최종수정 : 2014년07월30일 11:39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28일 오후 4시 27분에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수호 기자] #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B(30대 주부)씨는 L마트 서울역점을 한달에 두 번씩 의무휴업 전날에 방문한다. 방문시간도 매번 같은 오후 8시 경에 장을 보러간다. 아이들이 먹는 우유는 할인코너에서, 간식은 PB제품을 통해 기존제품보다 40% 저렴하게 구입하고 신선식품은 평소보다 50% 가까이 저렴하게 구입한다. 이외에도 마감시간에 가면 덤으로 주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 가격이 절반 이상 저렴해 그녀는 항상 의무휴업 전날 저녁을 기다리게 된다.
 
최근 대형마트는 장보기의 필수코스가 됐다. 간편하게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저렴하게 다양한 제품을 눈으로 직접보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내수악화로 인해 대형마트 업황이 좋지 않아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위한 다양한 소비진작 전략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다만 모든 대형마트 고객이 저렴하게 제품을 샀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대형마트도 시간과 장소,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같은 제품을 같은 때 구입하더라도 진열대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다.

◆ 대형마트 싸게 장보는 법, "의무 휴업 전날을 노려라"

현재 국내 대형마트 빅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의 경우 정기 휴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도에 민감해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신선식품의 경우 의무휴업 전날 오후 8시 경에 방문하면 최대 20~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의무휴업을 앞둔 L마트의 경우 전날인 21일 갈치 1마리를 기존 8000원에서 40% 이상 할인된 4800원에 판매됐다. 새우와 조개 등 기타 신선식품도 마찬가지였다.

유통기한에 비교적 민감한 유제품들도 마찬가지다. 이날 L마트에서 판매된 서울우유(1000ml)의 경우 의무휴업 전날에 방문하면 기존가 2520원에서 201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팁은 흔히 말하는 못난이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특히 과일의 경우 폭우나 폭설, 우박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낙과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내 빅3 대형마트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낙과 제품을 묶음판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매일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를 통해 최대 50% 가까이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 돈 되는 장보기의 Tip3, 할인코너·미끼상품·경쟁점포

대형마트 3사가 모두 운영하고 있는 신선식품 할인코너를 이용하는 것도 대형마트 쇼핑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유통기한을 하루 앞둔 요구르트와 오랫동안 판매되지 않는 고가의 과즙주스, 간단한 반찬류, 냉동식품까지 급하게 팔아야하는 각종 제품들이 이 곳에 몰려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인천의 H 대형마트에서는 평상시 4300원에 판매되던 유산균음료가 할인코너에서 최대 40% 저렴한 2700원에 판매됐다.

다만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 묶음판매로 인한 대량구매로 오히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또한 전단지 첫 면에 등장하는 행사상품이 해당 주의 가장 주력 상품이기 때문에 할인율이나 할인액이 가장 큰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점 한정 또는 점포별 한정 등의 문구를 자세히 확인하거나, 준비한 행사물량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끼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좀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비법이다. 대형마트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각 30% 이상의 높은 할인율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단 일부 제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모든 제품이 저렴하진 않다. 하지만 미끼상품만을 구매하는 '체리피커형' 소비를 지향한다면 업계의 이 같은 전략이 소비자에게는 돈 되는 쇼핑법이 된다.

 

마지막으로 같은 지역의 대형마트 지점이라도 경쟁 업체가 가까운 지점이 좀더 많은 행사를 진행한다.

실제로 100m 이내의 거리에 서로를 맞대고 있는 인천 청라 H 지점과 L 지점의 경우 저녁시간이 아닌 대낮에도 신선식품 세일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며 손님뺏기 경쟁에 혈안이 돼있다.

심지어 1팩에 3000원인 떡의 경우 오후 2시부터 3팩에 5000원에 판매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 처럼 서로 인접한 곳에 대형마트가 위치한 경우 좀더 다양한 제품을 특가에 구매할 수 있다.

◆ 대형마트 쇼핑, 이것은 "주의"

대형마트들은 주마다 전단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1+1, 2+1 등의 묶음판매 상품이나 기획상품 등이 진열대 엔드나 행사장 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상판매 상품 대비 규격을 조정해 20~30% 가량 저렴한 수준에 판매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인기상품에 비인기상품을 묶어 판매한다거나, 단위 규격(용량)당 가격이 정상상품과 같거나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가격표 등에 붙어있는 단위 규격당 가격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또한 행사제품이 아닌 샴푸나 일회용품의 경우 대형마트 마다 최대 2배 이상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행사로 인해 마진폭이 줄면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제품에 고가를 매겨 마진을 만회하겠다는 전략인 셈.

이 같은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곳의 대형마트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월드컵경기장 지점의 H 마트의 경우 애경에서 판매되는 케라시스 샴푸(800ml)가 행사제품이 아님에도 1만6000원으로 같은 서울 지역의 L사와 E사보다 2배 가량 가격이 비쌌다. 즉 발품을 잘 팔아야 손해보지 않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처럼 행사를 많이 한다고 홍보물이 두꺼워도 정작 다른 제품으로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