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학생 증언 [사진=뉴스핌DB] |
[뉴스핌=대중문화부] 세월호 사고 생존 학생들이 탈출 과정에서 승무원이나 해경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단원고 생존학생 6명은 탈출 과정을 설명하며 선원 및 해경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배에 탔을 당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받았냐는 검사 신문에 대부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A양은 "배에 타자 마자 밥먹고 바로 쉬는 시간이어서 내내 3층을 돌아다녔다"며 "만약 안전교육이나 방송이 있었다면 돌아다니는 동안 봤을텐데 전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B양은 "손 닿으면 닿을 거리에 있던 고무보트에 탄 해경은 비상구에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을 건져올리기만 했다"며 "비상구 안쪽에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는데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세월호 생존 학생들은 "단원고 학생들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의 방송이 반복됐다"면서 "탈출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면 캐비닛 등을 밟고 많은 인원이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재판부는 학생들이 대부분 안산에 거주하며, 사고 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그동안 재판이 열렸던 광주가 아닌 안산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화상증언을 계획했지만, 학생 대부분이 친구와 함께 증인석에 앉는 조건으로 법정 증언을 희망해 5명의 학생이 법정에 나왔고 1명만 화상중계 방식으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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