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세율 인하...장기 고정금리 주택대출 소득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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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7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집하면서 개정안 작업에 한창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소비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일몰기간 연장,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고정금리·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유인책 등이 담길 예정이다.
◆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지난 24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듯이 정부는 가계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환류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3개 세제 패키지를 통해 가계소득을 진작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세율과 과세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가계소득증대세제의 경우 대·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웃돌 경우 직전 3년 평균 임금상승률을 초과하는 임금상승분에 대해 10%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대기업의 감세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선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세제는 가계소득 진작책으로 2017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소액주주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선 소액주주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을 낮출 계획이다. 동시에 대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함으로써 배당확대로 늘어날 수 있는 대주주들의 세 부담을 줄여 배당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4%인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은 5~10%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기간 내 투자·임금증가,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순익의 60% 이상을 추가 투자·임금상승·배당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음에도 투자가 늘지 않았는데 법인세 인하분 만큼은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 이상의 세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예를 들어 10%를 부과하게 되면 법인세 세율이 24.2%가 된다”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고령층의 소득 확충을 위한 세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령층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진 생계형 저축의 경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는데 이 한도를 4000만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층 저축을 지원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 저축상품인 생계형 저축의 납입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총급여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 가계빚 줄이고, 소비 늘려라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가계부채의 질 악화를 막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우선 단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황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될 수 있게끔 관련 세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황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까지 확대하고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300만원 소득공제를 신규로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부진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올해 말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016년 말까지 추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체크카드에 대해선 지난해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의 40%를 공제해 줄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