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정책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인세 인상 없다...사내유보금 과세 법통과시 바로 시행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어도 내년까지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경기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이든 통화신용정책이든 당분간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확장적인 기조는 올 하반기 뿐 만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인 정책은) 금년 하반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까지는 지속돼야 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리 운용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지만 최근 한은과 정부 간에 현 경제상황을 보는 인식차이는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한은도 얼마 전에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조정한 바가 있고 며칠 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12조원 규모에서 3조원 늘려서 추가 공급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양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식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내년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수준만큼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잡을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추경 소요되는 것만큼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법인세 인상 계획 없다”

최 부총리는 이날 법인세 인상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인세는 현 시점에서 인상 검토를 하지 않는다”면서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지난 정부 때 법인세 인하 효과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사내유보금을 투자, 배당, 임금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세제를 고민해 내놨다는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로 흘러가서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지난 5년간 시행해 보니 사내유보금은 많이 쌓였지만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선 “내수부진은 가계소득이 증대되지 않고는 돌파가 어렵다”며 “쭉 쌓아온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한 세전수익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당장 시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정정한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업종별 기준을 만들어 그것보다 많은 유보금에 대해선, 법인세의 일정률, 예를 들면 10%를 부과하게 된다”며 “그러면 법인세 세율이 24.2%가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이런 점들은 야당에서도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배당이 촉진되면서 증시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배당성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며 “국부가 제대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해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당장 내년 1월 1일 시행하기에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에 주는 부담이 견딜만한 부담인가, 우리 혼자만 한다고 지구 온난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의와 우리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 협의 거쳐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반드시 이뤄내겠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그는 “확실하게 부동산은 한겨울”이라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계부채 문제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당연히 고려했다”면서 “(가계부채가) 늘 수는 있지만 오히려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됨으로써 리스크는 줄어든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다만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도 확보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차액을 보전해주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하려면 유연성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노 측에선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에 사측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도 이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규제개혁 계획과 관련해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감사원의 행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감사원의 감사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며 “감사원이 법에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안 해줬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않는 공직자가 감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인 감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