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월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주거환경 슬럼화도 재건축 가능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기준이 완화된다.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배수관이 심하게 낡았거나 주거환경이 노후화돼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판정 잣대가 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기울기·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기계설비·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다.
이 중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항목들을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배수관이 심하게 낡았거나 주변이 슬럼화돼 주거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사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중소형 주택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구수 기준은 유지하되 연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재조정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우선 정부는 재건축사업의 판정 잣대가 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기울기·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기계설비·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다.
이 중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항목들을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배수관이 심하게 낡았거나 주변이 슬럼화돼 주거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사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중소형 주택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구수 기준은 유지하되 연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