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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방향] 집 팔고 다시사는 1주택자, 디딤돌 대출 받는다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1:05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13:53

정부, 9월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기준 확대..실거래 주태구입 늘어날 것

[뉴스핌=이동훈 기자] 그동안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던 디딤돌대출을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사는 조건에서다. 
 

정부는 디딤돌 대출 자격을 집을 사고파는 일시적 2주택자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청약정축종합통장으로 내집마련 저축까지할 수 있도록 청약제를 개편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을 팔고 새집을 구하려는 1주택자도 금융권 주식담보대출보다 이자가 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디딤돌대출 확대로 인해 실수요자의 집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은행 WM사업부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그동안 무주택자로 고정돼 있던 실수요자의 범위를 1주택 교체 수요자로 확대한 것"이라며 "교체 수요자도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어 거래도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한도가 크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정부의 디딤돌대출 지원규모가 한정된 상태에서 지원대상만 확대될 경우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올 하반기 디딤돌대출로 최대 6조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기존 근로자서민대출과 생애최초대출,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올해 초 본격 도입됐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 연 6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가구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소득수준 및 대출만기에 따라 2.8%~3.6%가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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