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파리바게뜨는 대한제과협회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3일 파리바게뜨 측은 "파리바게뜨는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과협회의 근거 없는 비방 및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날 대한제과협회는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SPC그룹의 적합업종 권고사항 미이행과 부당행위, 그리고 신규 빵집 브랜드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SPC그룹에 ▲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은 적합업종 권고사항 반드시 이행할 것 ▲ 파리바게뜨 신규매장 확장자제할 것 ▲ SPC그룹 삼립식품 잇투고의 제과점업 신규 진입자제 할 것 등 3가지 등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지만 SPC그룹의 적합업종 권고사항 미이행과 부당행위, 그리고 신규빵집 브랜드 진입으로 인해 우리 동네빵집들은 더욱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인 500m 거리제한도 폐지돼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SPC그룹은 계열사 산입식품을 통해 '잇투고'라는 새 빵집을 공정위에 등록해 동반위의 대기업 신규진입자제 권고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대한제과협회장의 밝힌 파리바게뜨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사례는 사실 무근"이라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출점 여부를 협의중인 사안"이라며 "경기 김포시 점포(이상용베이커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 선접수 시 오픈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 광양시 점포(숨쉬는 빵)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하여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을 준수한 것"이라면서 "서울 논현동 점포(아도르)는 기존점포가 이전 없이 영업 양수도한 사례로 역시 영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신규 오픈한 잇투고'에 대해서는 "잇투고는 제과점이 아니며,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지난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규정한 중소제과점의 정의에 따르면, 중소제과점은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곳'으로 빵을 구울 수 있는 오븐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잇투고는 베이킹 오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이번 사례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