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중국의 먹거리 수입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제품 점유율은 여전히 1%대에 머무르고 있어 중국시장 맞춤형 신제품 개발을 통해 인증 및 높은 세금 장벽을 뛰어 넘는 중장기적 전략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 북경지부는 ‘한국산 먹거리의 대중국 수출애로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먹거리 수입시장 규모는 2000년 82.5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50.8억 달러를 기록해 약 12배로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평균 20.7%에 달하는 이 같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의 대중국 먹거리 수출액은 2000년 1.2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7억 달러를 넘어서 6배나 신장됐다. 그러나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먹거리의 점유율은 1% 전후에 불과하여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면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는 맞춤형 제품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먹거리 중 음료수, 홍삼, 김 등의 관세율은 15% 이상이며, 통관 시 납부해야 하는 증치세(부가가치세) 17%까지 추가하면 총 세금부담액은 실제 가격 대비 35~60%까지 높아진다. 한·중간 FTA 등 통상채널을 통해 이를 낮추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품 개발시 중국 상품분류 및 인증기준을 정확하게 고려하는 것도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우유성분이 80%를 넘지 못하면 음료수로 분류되는데, 실제로 국내 A사에서 생산한 딸기맛 우유제품은 우유성분이 40%에 불과하여 우유제품(15%) 보다 20%p나 높은 음료수 관세율(35%)의 세율을 적용받은 사례도 있다.
또한 5년 이상의 인삼제품, 인삼 잎으로 만든 제품, 홍삼(6년근 수삼이 원료)이 들어간 제품 등은 모두 보건식품으로 분류돼 사전에 CFDA(중국식품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서류작업과 2년여의 기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관련기업들의 수출에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홍삼차와 홍삼캔디 등도 ‘홍삼’이 명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례도 일부 세관에서 발생하고 있다.
제품의 라벨 및 포장에 특정 효능을 명시하거나 비타민 등 영양제를 생산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중국 위생행정부서에서 발표한 ‘보건식품에 사용가능한 성분’에 속한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은 모두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CFDA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품 설명 문구에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등과 같은 특정 효능을 표기하거나 특수제형식품(캡슐, 정제등)도 보건식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올해 1분기 한국산 식품·화장품 통관 불합격 사례 47건 중 식품이 43건”이라며 “중국의 상품분류와 인증기준, 소비자의 취향을 감안한 맞춤형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중국의 복잡한 인증 및 통관과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