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공자위 사무국, 대체조직으로 전환...규모 관건

기사입력 : 2014년07월18일 17:09

최종수정 : 2014년07월18일 17:09

내달 12일 한시조직 운영 기한 만료...안행부와 협의 중

[뉴스핌=노희준 기자] 8월 조직 해산을 앞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사무국이 운영기한 만료에 따라 추가 연장이 아니라 해산하고 다른 대체조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관건은 존속 여부가 아니라 전환되는 대체조직의 규모라는 게 당국 안팎의 시각이다. 금융위는 대체조직의 규모가 현 공자위 수준이라면 한시조직에서 벗어나 정상조직으로 전환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달 12일 공자위 사무국 운영기간 만료를 앞두고 현재 안전행정부와 이 기구의 존속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공자위 사무국 자체가 없어지는 방향은 거의 확실하고 그 대체조직을 어떻게 가져갈지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자위 사무국 수준과 같은 수준인지, 축소하는 뱡향인지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금융위에 공자위를 설치하고 공자위 실무 지원 등을 위해 금융위에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공자위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대통령령(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공자위 사무국은 내달 12일까지 존속하기로 돼 있어 곧 해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애초 2008년 당시 3년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금융 민영화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년씩 연장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자위 사무국에는 운용기획팀과 회수관리팀 등 두 개의 팀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1명, 현원은 12명으로 돼 있다.

공자위 사무국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10조에 따라 금융위에 두기로 돼 있다. 그래서 조직 운용 기한이 추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대체조직이든 그 기능을 담당할 다른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자위 사무국 운영 기한의 추가 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안행부에 따르면, 정부조직관리지침이 올해 개정되면서 한시적 조직이 5년을 지나도 1년 단위로 추가로(1+1식)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조직으로 대체된다면 금융위 정상조직으로 편입되는 게 낫다"며 "한시조직으로 유지되면 앞으로도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직은 한번 만들어진 이상 팽창하는 데다 정부조직의 확대 현상을 꺼릴 수밖에 없는 안행부는 공자위 전환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가까운 입장으로 관측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한이 도래한 조직에 대해서는 존속할지 연장할지 검토해야 하고 일단 그 단계에 있다"며 "그 이상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에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핵심 몸통인 우리은행 민영화가 최근 그 매각 방안이 확정돼,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공자위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행부와 협의 중"이라며 "전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