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공공(公共)공사 위기](2) 원가율 105% 시대..공공공사 차질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공사 1000억원짜리 공사에 평균 50억원 손실..원가율 증가 추세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사들이 공공공사로 돈 버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공사 낙찰금액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 손해를 입는 건설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의 발주 공사는 예산 감축과 경쟁 심화로 원가율이 100%를 넘어선지 오래다. 원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낙찰금액으로 공사비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인 셈이다.

시공 실적과 기술력, 자금력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공사까지 발을 빼면 국내 매출원이 사실상 끊긴다. 때문에 대규모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더라도 사업을 해야 하는 처지다.

사실상 손에 쥐는 게 없다보니 담합이 심심치 않게 이뤄진다. 담합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시장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감독기관이 강력히 대응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수익이 날 것이란 기대조차 못하는 현재 구조로는 건설사 담합이 근절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자료=대한건설협회

◆공공공사 원가율 100%는 기본..최고 140%

A건설사는 지난 2008년 부산에서 1000억원짜리 도로 공사를 수주했다. ‘최저가 낙찰제’ 사업으로 발주금액(1400억원)의 75%에 낙찰 받았다.

2년 정도 공사에 투입된 총 공사비는 1090억원. 원가율 109%로 공사 후 손실이 90억원 발생했다. 장기간 이어진 여름 장마에 공사 일수가 부족하자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늘려 손해를 키웠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계절적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공사 기간을 맞추다 보니 준공 6개월은 남기고 16시간 2교대에서 24시간 3교대로 인력을 풀가동했다”며 “레미콘, 철근 등 자제비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이 사업장에서 90억 정도를 손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정 낙찰률이 85% 안팎인데 과잉경쟁으로 75%에 낙찰 받은 것도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1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방식에서 국내 공공공사의 평균 원가율 105%로 100%를 이미 넘어섰다. 최고 원가율은 낙찰금액 대비 142%다. 500억원짜리 공사에 수익은 고사하고 200억원 넘게 손실만 떠안은 셈이다. 원가율은 2010년 103.9%, 2011년 104.2%에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책사업도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에서 선도사업으로 발주된 '금강살리기 행복1공구'(금남보)를 제외한 15개 공구의 평균 공사 원가율은 106%에 이른다. 최고 원가율은 120%대.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대부분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는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품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원가율이 110~120%로 추정돼 2번 유찰되는 곤혹을 치렀다.

◆공공공사 시장 멈춰설 가능성도

이렇다 보니 공공공사 시장이 멈춰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가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과징금 폭탄까지 맞아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수주를 꺼리고 있어서다.

1000억원 이상의 공사는 대부분 대형 건설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가 시공권을 포기하면 국책사업이 멈춰설 수밖에 없다.

현재 담합과 관련해 건설사 30여곳이 입찰금지 조치가 내려져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공산이 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입찰제한이 보류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담합 유죄를 확정하면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최대 2년간 공공공사를 할 수 없다.

부실공사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대형 건설사들을 대체해 중견사들이 시공에 나서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하다.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도 부실시공이 원인이다. 1000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2013년 5월), 사망자 10명과 부상자 204명이 발생한 ‘마우나 리조트 붕괴’(2014년 2월) 사고 등은 불법 설계변경, 부적합 자재 사용이 사고의 원인이다.

A건설사 설계팀 관계자는 “단순 건축물 공사는 건설사 간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도로, 항만, 터널 공사 등은 대형사와 중견사 간 기술 격차가 상당하다”며 “과도한 과징금과 원가율 상승이 계속돼 대형사가 공공공사 시장에서 이탈하면 국가기간 사업이 진행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