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사, 금감원 대규모 제재에 "억울, 소송하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적 다툼 가능성, '괘심죄' 부담에 실제 소송 여부 미지수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권 인사 200여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대규모 징계가 법원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명 절차가 길어지는 만큼 피제재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 적지 않아 징계 국면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곧바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피제재자 임직원이 많은 한 시중은행 법률 관련 임원은 "일부는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소명 절차에 나서는 이들이 많은 것 자체가 사실관계 등에서 금감원과 입장이 엇갈린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금융기관의 법률 관련 임원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금융권에서 소송이 보편화 되지는 않았다"면서도 "CEO(최고경영자)는 자기 자존심이 걸려 있어 보통 끝까지 간다"고 소송 가능성을 높게 봤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금감원 제재가 확정되면 일부 생보사들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KB금융과 국민은행 건은 이미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국가기관이 연계된 점도 법적 다툼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 세 가지다. 이의신청은 제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장에게 제재통보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금융위나 금감원장에게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사부서가 아닌 금감원 감독총괄국이 처리한다. 이곳에서는 검사자료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면 재검사 의뢰, 직접 조사 등을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이나 인용, 부분인용 등의 의견을 담아 제재심에 다시 넘긴다.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돼 미처리된 이의신청은 모두 15건이다. 다만, 매년 이의신청 접수 건수와 인용된 건수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에 발표한 적이 없다"며 "최근에 통계 (산정) 방식이 바뀌어 왜곡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의신청의 경우 제재 이후 사실관계 변동 등이 없는 경우 제재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확실하게 다툴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이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결국 동일하거나 또 다른 행정기관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라 번복 가능성이 낮다고 금융권이 판단한다는 것이다. 앞의 한 법률 관련 임원은 "금융기관이 제일 선호하는 것은 직접 법원으로 가서 사법부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감원 제재처분이 소송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주주총회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했다는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현재는 징계처분 자체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 징계 건도 지난해 금감원이 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금감원은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무리한 투자로 1조원대의 손실을 냈다며 중징계를 내렸지만, 황 전 회장은 제재의 절차적 미비를 따져 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금감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피제재자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승소하는 데 2~3년이 걸려 그 사이에 이미 상황이 종료되는 데다 금감원의 '괘씸죄'를 불러 조직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제재 절차가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기간을 거쳐 원 제재심 절차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제재심 처분에 맡긴다는 생각"이라며 "(소송제기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