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에 이르지 못해 추후 제재심에서 재심의"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관련 최종 징계 결론은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관련자 소명 절차 청취 및 질의 응답에 시간이 다갔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오후 2시30분부터 금융권 200여명의 징계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지난달 26일에 이어 진행했다.
이날 제재심 위원들은 저축은행 등에 대한 제재건을 합쳐 총 8건을 심의했지만, 사실상 국민은행 건 심의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날도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과 관련한 10명 가량의 관련자 소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안건 모두)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제재심에서 재심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17일 제재심에서도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 안건과 관련해 제재대상자의 소명 청취 및 질의 응답 등 심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