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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저자 동의없는 저작물 공공이용, 권리범주는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14년07월09일 15:09

최종수정 : 2014년07월09일 15:09

디지털시대에 혁신적인 기술의 발달 등으로 저작권 문제가 좀더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아래의 사례를 살펴보자.

1. A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안테나만 있으면 시청이 가능하므로, 회원가입을 통하여 가입자별로 개별적인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장비를 제공하고 나아가 녹화 및 전송 등의 다양한 수신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법상 달리 제한이 없는 것인가?

2. B는 도서관의 도서전문을 스캔하여 검색어를 치면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 지를 확인가능한 검색서비스를 저자의 동의없이 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할까?

첫번째 사안은 실제로 미국에서 지상파 방송과 인테넷 TV인 에이리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다. 이에 미국연방대법원은 이러한 서비스는 재전송으로서 지상파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침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대법원판사 9인중 6인의 다수의견이다. 즉 이는 단순히 장비제공이나 수신대행이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하므로 방송의 재전송(perform the copyrighted work publicly)이라는 것이다. 개별 가입회원에 대하여 회원 개별적인 안테나를 통하여 지상방송을 볼 수 있게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사적이용에 불과하다는 에이리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개별적인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소비자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주차대행과 마찬가지로 이는 대중을 상대로 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소수 반대의견은 에어리오가 복사가게와 유사하므로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복사가게는 고객이 적법한 복사를 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에어리오의 경우도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소수의견역시 에어리오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다만 에어리오의 서비스를 직접 규제할 명시적인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몫이고, 법원의 역할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사안은 최근에 논란이 된 전자도서관 검색서비스사안으로서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검색서비스라 함은 전문검색 데이터베이스에는 원저작물의 전문복제가 되어 있으나, 검색자가 특정용어로 검색을 하면 원저작물의 전체나 일부를 볼 수는 없고, 특정용어가 있는 페이지와 특정용어의 사용건수 등 만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러한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통상적으로 그 이용의 목적과 성질, 이용된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이 저작물전체에서 차지하는 양, 그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이에 따라 미국연방항소법원은 이와 같은 검색서비스에서 나온 결과물은 원저작물의 복제 등이 아닌 좀더 변혁적인 형태로서 원저작물과는 다르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검색서비스는 지식발전의 혁신에 기여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과거 썸네일이미지가 원저작물의 이미지와는 구분된다는 이유 등으로 저작권침해로 보지 아니한 사안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최근에 전자도서검색과 관련하여 공정이용으로 판시한 구글북스판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리고 맹인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오디오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하는 작업역시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불가능한 맹인 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복제작업은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이라는 저작권의 목적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맹인 등을 위한 복제작업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 역시 감안하여 내린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 인정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좀더 혁신적인 창작물을 지원하는 사회법제도적 인프라구축이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질서의 존중과 동시에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는 합리적이고도 균형감 있는 저작권법법리해석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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