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3~5% 이익…장기적 재무 안정성 올라갈 것"
[뉴스핌=윤지혜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합의 서명할 예정이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들의 비용이 최대 5%까지 절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내에서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되면 해당 은행은 위안화를 원화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주는 책임 결제은행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기업체가 중국에 수출하고 위안화를 받으면 달러로 바꿨다가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야 한다. 청산결제기능이 가능해지면 혜택은 기업들에 돌아간다.
서재흥 금융위원회 국제협력국장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위안화에 투자할 사람은 많지 않은 데 반해 무역거래가 많아서 실물경제와 연관된 허브를 먼저 하려고 한다"면서 "수수료가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위안화와 원화를 직거래할 수 있게 청산결제 기능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기업들 입장에선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비단 환전비용뿐이 아니다. 대부분 수출기업은 무역결재 시 기한부 거래를 하는데 이때 헤지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달러를 제외한 통화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헤지비용이 많이 드는데, 자국 통화로 거래하면 이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다.
김웅열 우리은행 외환사업부 부부장은 "결국 통화의 변동성에서 오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기업들이 비용으로 지게 되는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단순 환전비용뿐 아니라 스와프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작게는 1~2% 범위에서 최대 5%까지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적용한다면 중소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재무 안전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무엇보다 각 기업이 재무 안정성을 취할 수 있게 된다"라며 "자국 통화라는 자산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온다고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업이 위안화를 보유하고 있다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달러 외 위안화 같은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달러 위기가 왔을 때 위안화로 극복할 수 있는 등 기업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