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용의차량을 고속으로 쫓던 경찰차가 속도위반으로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영화 '우리들과 경찰아저씨의 700일 전쟁' 스틸] |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월 효고현 고속도로를 시속 145km로 달리던 교토부경 소속 경찰차가 속도위반으로 현장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라고 30일 보도했다.
교토부경에 따르면 검거된 경찰차는 지난 2월2일 오후 2시50분경 부경 소속 20대 순경이 운전 중이었다. 이 순경은 고속도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40대 경장과 출동, 용의 차량을 뒤쫓던 중이었다.
일본 도로교통법은 흉악범 검거 등을 위한 긴급작전 등 위급상황 시 경찰차가 제한속도를 넘어 운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효고현경 측은 “긴급한 상황이라면 효고현경에 먼저 연락, 연계했어야 한다. 경찰은 교통법 위반을 해도 된다는 정당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베 지방검찰청은 속도위반 경찰차를 운전한 교토부경 소속 20대 순경과 동승한 40대 경장에 대한 서류검토를 지난 3월14일 진행했다. 고베검찰은 같은 달 25일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종료했다.
이와 관련, 교토부경은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며 한 발 물러섰고 순경과 경장을 경고 조치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다만 당시 상황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네티즌 논쟁이 벌어졌다. 일본 네티즌들은 “뺑소니범이 코앞에 있는데 속도제한 운운하는 건 난센스”라며 효고현경을 비판했다. 반면 일부는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