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中 하반기전망] ① 2014 중국경제 '前弱 後强' 미세부양 약발

기사입력 : 2014년07월01일 10:55

최종수정 : 2014년07월01일 17:20

정책기조 제한적 양적완화, 금리인하는 유보

[편집자주] 뉴스핌이 창간 11주년을 맞아 7월1일부터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를 서비스 합니다. 안다는 몽골어로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뜻하며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자산관리와 경영활동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각오를 담은 유료뉴스 서비스입니다. 뉴스핌 기자들이 발과 땀으로 생산한 뉴스 콘텐츠중 고갱이만 엄선한 프리미엄 뉴스콘텐츠입니다. 2003년 창간 이후 뉴스핌은 경제•금융 및 산업•국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안다로 제 2 창간를 시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2014년  하반기에 미세부양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가 점차 호조세를 보일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상반기 부진했던 일부 경제지표가 최근들어 일부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미니 부양대책이 나오고 있어 3분기이후에는 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성장 둔화 추세속에 일부 서방기관들은  경착륙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 7.5%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을 지탱하는 버팀목중 하나인 부동산 경기는 하반기 중국 경제 안정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  다수의 중국 전문기관들은 적절한 시장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며 이른바 '부동산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지난달 27일 여의도에서 만난 상하이재경대 천보(陳波)교수는 중국 부동산시장이 냉각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붕괴의 우려는 없다고 단언했다. 천 교수는 지방도시와 달리 베이징 상하이 선전과 같은 대도시 상황은 별로 엄중하지 않다며 부동산 붕락이 금융위기로 비화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같은 상황은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경기 하강 압력이 심화되는 속에서 통화완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생산과잉을 해소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한적 양적완화'가 하반기의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 기조가 될 전망이다. 제한적 양적완화 지속으로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에 나설  뜻이 없다는 메세지를 시장에 던지면서, 하반기들어 물가 상승 압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 '전반보다 후반 선방'  성장세 계단식 호전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반기 잇따라 시행된 미세 부양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하반기 경제가 점차 호전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 인민대 경제학원 교수 펑강(彭剛)은 "6월 중국 HSBC 제조업 PMI 잠정치가 50.8로 6개월만에 확장세를 나타냈다"며 "미세 부양의 효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정부가 보장형 주택(서민용 저가 임대주택),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위주로 한 부양정책을 속속 시행하면서 시장이 점차 자신감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미미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올 한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회복 모멘텀이 공고해지기까지 당국이 제한적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일부 도시의 부동산 구매제한 철회 조치가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보장형 주택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펑강 교수는 "당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점진적 효과를 내면서 안정성장을 유지하고 구조전환이 심화됨에 따라 성장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며 성장률 7.5% 달성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중국국민경제연구소 판강(樊綱) 소장도 2014년 GDP성장률이 7.5% 달할 것이며,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향후 중국 경제가 7%~8%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인데, 이는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2006년과 2007년 중국 경제는 무려 14%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기록했지만, 부동산과 증시 거품이 심해져 두 자리 수 성장은 사실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 과열 성장이라는 설명이다.

주바오량(祝寶良) 중국 국가정보센터 예측부 주임도 "미세 부양책이 효과를 내면서 올 2분기부터 경기가 개선 조짐을 보여,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경기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하반기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가격 동향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1분기에 부동산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0.7%포인트 떨어지는 등 부동산에 리스크가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학술위원회 부비서장 장리췬(張立群)도 "부동산 투자 둔화가 올 1분기 투자를 위축시킨 주범이었다"며 "소비와 수출에 비해 투자를 향후 경제전망을 가늠하는 더욱 중요한 지표인 것을 감안하면 투자증가세 둔화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험 부동산 투자에 경기 하강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하반기에 인프라 건설 투자에 박차를 가해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 중국 성장號의 하반기 복병  '부동산'

국신증권(國信證券)을 비롯한 증권사도  소비와 수출, 투자 중에 하반기 경제의 변수는 투자에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투자가 하반기 경기 하강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하반기 경제 변수가 투자에 있다는 근거로 국신증권은 △부동산 기업 수익성 개선 전망 불투명 △저조한 제조업 투자 △심각한 지방부채 상황 △인프라 건설의 제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들었다.

특히 부동산은 올 초부터 높은 재고량과 자금난 등 악재로 매출과 신규착공 면적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업계는 물론, 관련 산업에까지 부정적 여파가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증권사들은 올해 부동산 투자증가세 둔화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고, 불확실한 것은 둔화 속도라고 보고 있다.

하반기 은행에 대한 부외거래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 대출이 더욱 축소되면서 부동산 투자도 보다 더 위축될 전망이다.

해통증권(海通證券)은 하반기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형성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며, 그 근거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와 그림자 은행 규모 확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금리가 상승하고 당국이 기본적으로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매출이 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고 사회융자총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도 나왔다.

해통증권은 상당수 전문가들의 전망과 달리 올 한해 GDP성장률을 다소 낮은 7%로 예상했다. 올 2,3,4분기 중국 GDP성장률은 각각 7.2%, 6.9%, 6.8%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당초 제시한 2014년 GDP성장률 목표치인 7.5%에는 다소 못미치나,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제시한 경제성장 마지노선인 7%를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 7월이후 정책기조 '제한적 양적완화'

중국 증권사들은 하반기 최대 불확실성 요소 중 하나로 당국의 부양정책 방향 변화여부를 꼽고 있다.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올 4월들어 중국 정부는 판자촌 개조, 고속철 건설 등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쏟아냈다.

하지만 근 2개월간의 경제지표를 보면, 부양정책 약발이 현저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 하반기에도 당국이 속속 미세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증권사들은 진단했다.

그 중에서도 지준율 인하 대상을 특정 금융기관에만 국한하는 제한적 양적완화가 하반기 부양정책의 주류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신증권은 올 상반기 상황에 비춰볼 때 중앙은행이 전면적인 양적완화를 통해 실물경제의 융자 비용을 낮출 가능성은 없다며, 당국은 하반기에 주로 '재대출(리파이낸싱)'과 '제한적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등 제한적 양적완화를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25일 현급 지방 은행에 대해 제한적 지준율 인하조치를 취한 후, 6월 16일 중소형 은행과 농촌은행을 대상으로 추가 제한적 지준율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5월 30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차별적 지준율 인하를 통해 농촌과 중소기업에 돈을 더 풀 것을 강조한 뒤 나온 조치라 향후 제한적 양적완화가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해통증권은 현재 중국 경제의 진정한 리스크는 '고금리'라면서 금리인하가 시급하다는 진단도 제시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8%도 안되는데 반해, 올 1분기 상당수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가 7%를 웃돌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큰 부담이 되는 금리를 조속히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