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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ANDA’로 퀀텀점프

기사입력 : 2014년06월25일 18:57

최종수정 : 2014년06월25일 18:57

[뉴스핌=김민정·우수연 기자] 창간 11주년을 맞은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핌이 7월 1일부터 프리미엄 유료 뉴스 ‘안다’(ANDA)의 서비스를 시작한다.

뉴스핌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 1일부터 프리미엄 뉴스 ‘안다’를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유료화는 좋은 뉴스를 위한 경쟁의 출발”이라며 “우리는 유료화로 좋은 뉴스에 대한 경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대기업, 증권·금융 및 공공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대기업, 금융·공공기관 종사자 300여명이 2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 설명회'에 참석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 안다(ANDA), “자산관리의 해법을 찾다”

뉴스핌 프리미엄 서비스 ‘안다’는 개인 및 금융기관·기업의 자산 관리와 투자와 관련한 기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90여명의 기자들이 자산관리 현장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양질의 유료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안다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 ‘한국증시 종목뉴스’, ‘차이나 프리미엄 뉴스’, ‘억만장자 따라잡기’, ‘금융상품 투자 이렇게 하세요’ 등 12개의 섹션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 '안다' 설명회에 참석자가 안내책자를 읽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우선,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은 매월 30여개 국내 금융기관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주식·채권·통화 등 자산별 투자비중과 신흥국·선진국 등 지역별 투자비중 전략을 제시한다.

‘한국증시 종목뉴스’에서는 투자자들의 관심사인 개별종목과 펀드, 금융 상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억만장자 따라잡기’에서는 워렌 버핏 같은 억만장자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 분기 순익률 조사와 해외직접 투자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안다’는 한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 관련 기사를 특화했다.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해외 상장 기업 등을 소개하는 ‘차이나 프리미엄 뉴스’는 ‘안다’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다.

개인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섹션은 ‘금융상품 투자, 이렇게 하세요’ 코너다.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기관별·투자자 성향별로 비교한다. 각종 금융상품의 비교를 통해 투자자들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비즈 트렌드’ 코너에서는 IT 신기술 위주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국내 외 기업들의 전략을 소개하며, ‘정책 인사이드’에서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정책의 속살을 파헤친다.

민병복 뉴스핌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유료화는 좋은 뉴스를 위한 경쟁의 출발”

뉴스핌은 ‘안다’를 시작하면서 콘텐츠의 유료화를 선언했다. 유료화의 핵심인 가치와 차별화를 기반으로 뉴스의 수요자인 독자들에게 양질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민병복 대표는 “돈을 내고 볼 만한 가치와 다른 매체와의 차별화가 유료화의 핵심”이라며 뉴스핌이 글로벌 포트폴리오 제작, 글로벌 투자뉴스 및 중국뉴스 등 타매체와 차별화된 뉴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료 프리미엄 뉴스의 대중화도 선언했다. 민 대표는 “저성장·저금리·노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좋은 자산을 선택해서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며 “앞으로는 부의 축적이 덜 돼 있는 30~40대 직장인들도 글로벌 자산관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부를 축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다’는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한다. 민 대표는 “우리기업과 국민들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면서 “뉴스핌이 매체로서 그 여정에 친구와 동반자가 돼 드리고 싶다는 뜻에서 프리미엄 뉴스의 이름을 ‘안다’라고 지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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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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