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수신금리에서 변경....금감원 권고 뒤늦게 반영
[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은행이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잔액기준 코픽스(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로 변경키로 하면서 평균 0.5%P 가량 금리가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NH농협, IBK기업은행 6곳에서 청약저축 수신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꼼수'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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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각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금리 |
현재 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3.30%이고 5월 잔액기준 코픽스는 2.78%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금리가 0.52%P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과 기간연장, 재약정 거래에 적용되며, 기존대출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은 기준금리가 일반 예적금 담보대출보다 높으면서 조달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가산금리 자체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의 개선 권고 대상이었다.
가령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기준금리를 2년이상 청약저축 수신금리(3.3%)를 사용했는데, 일반 예적금 담보대출보다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이었다.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은행 등은 기준금리는 문제가 없었지만, 가산금리를 일반 예적금 담보대출보다 더 높게 받고 있었다.
은행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일반예금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는 은행이 아니라 정부가 지급하기 때문에 합리성이 떨어지는 주장이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예적금처럼 해당 은행 돈으로 수신되는 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가며 은행은 단지 국민주택기금의 관리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수탁은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금리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의를 통해 가산금리 수준을 합리화하고 기준금리도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합의를 봤다.
이에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4월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코픽스로 변경했고, 신한, 하나, 농협, 기업 은행도 비슷한 시기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낮추는 등 개선 작업을 벌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금리는 일반 예적금 담보대출과 비슷해졌거나 낮아진 곳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3월 주택청약종합저축 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했지만, 기준금리 변경은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뒤늦게 코픽스로 변경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체적인 금리가 높아 가산금리를 조정했다"며 "중간에 타행이 기준금리를 코픽스로 전환한 데다 서민금융 지원 차원에서 금리가 높다는 지적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