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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인천도시공사채, 최고 4% 금리에 거액자산가 '사자'

기사입력 : 2014년06월25일 15:08

최종수정 : 2014년06월25일 15:21

AA+ 등급 회사채보다 1%P이상 금리 높아...인천시 "상환의무없다'

[뉴스핌=윤지혜 기자]  # "요즘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아요. 특히 거액자산가들로부터 인천도시공사채 문의가 많습니다. 워낙에 인기가 많다보니 유통금리가 표면금리 4%보다 떨어져 비싸게 주지 않으면 못 사는 상황입니다."

기업은행 PB고객부 이영아 과장은 인천도시공사채에 대한 거액자산가들의 투자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같은 등급(AA+) 회사채보다 1%포인트 이상 금리가 높다 보니 물량을 내놓자 마자 팔려 인천도시공사채 가격이 비싸졌다(금리하락)는 분석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도시공사채는 연이어 공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는데 1년물 기준 표면금리가 연 3.90%~4.00%에서 결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인천도시공사채 1년물에 투자한다면 4% 금리 기준으로 3개월마다 100만원을 세 번 받고 만기일에는 원리금을 포함해 1억100만원 정도를 개인계좌를 통해 직접 받는 것이다(세전이며 분리과세 혜택은 없다)

최근 높은 인기 탓에 유통금리가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연 수익률이 3.80% 이상을 웃돌고 있다. 같은 등급의 GS칼텍스와 신한카드 등의 현재 유통금리가 각각 2.7%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인기에 힘입어 인천도시공사는 다음 주 2년물을 다시 신규로 발행한다. 발행 규모는 800억원이고 3.80% 정도의 금리에서 공모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채는 현재 한국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IBK투자증권 등의 증권사와 일부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다.


◆ 지방 공기업법 개정으로 투자심리 개선돼

인천도시공사채가 큰 인기를 얻는 이유는 지난 5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달 3일부터 시행된 영향탓이다. 개정안은 지방도시공사채권를 회사채가 아닌 특수채로 분류하고 있는데 회사채의 경우 집합투자자의 투자한도가 10%로 제한되지만 특수채는 30%까지 늘어난다.

기업은행 이 과장은 "규모가 큰 기관에서는 2000억원어치 넘게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테일 판매용으로는 50억원 정도 가져와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며 "거액자산가 한 사람이 적게는 수천만원선에서 수억 단위로 매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IBK투자증권의 한 채권 중개인은 "통상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단기물의 경우 리테일 수요가 많았는데 5월 이후 특수채 전환이 되자 근래에는 기관들도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장이 (인천도시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고 적시해 모기업인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를 지원할 가능성을 일정 정도 내비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과 인천도시공사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 재무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서인지 확실히 예전보다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 특수채 지위 얻어도 신용보강과 무관…투자시 주의 필요

하지만 지방공사채가 특수채로 분류된다고 해도 모기업인 인천시가 도시공사채에 대해 반드시 보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신용도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인천시의 재정문제가 불거질 경우 지원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는 인천도시공사가 부도 상황에 직면할 경우 정부나 인천시가 이를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일 우리투자증권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인천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광역시 및 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강제하는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기관들의 투자심리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미정 하나은행 골드클럽 팀장은 "투자자들은 정부가 인천시의 부도를 보고만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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