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 통해 공동대출 관리 강화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 회원조합간의 공동대출에 대해 공통의 모범규준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돼 여신심사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상호금융 회원조합간 공동대출은 다수의 회원조합이 연계해 동일 차주에게 동일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최근 증가 추세지만, 관련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수협·산림·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2014년 제2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지난 20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공동대출에 대한 공통의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중앙회 내규(업무방법서 등)에 반영키로 했다.
현재 금감원과 각 중앙회 실무진으로 구성된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T/F가 이달 구성된 상태다.
금감원은 또한 올해중으로 각 중앙회에 공동대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후 상시감시를 통해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같은 대책은 각 상호금융업권별로 공동대출 취급·관리내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공동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가 취약하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월말 현재 1113개 상호금융 조합이 4조원(총대출 1.8%)의 공동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거액의 공동대출은 부실화시 참여조합의 동반 부실화로 건전성이 일거에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와 별도로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는 여신상시감시시스템 개편과 조기경보시스템 개편 등을 현재 추진 중이다.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는 상호금융조합의 근거법·주무부처가 상이한 점을 감안, 현안사항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 논의를 거쳐 출범했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 올해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