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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세 보완] 주택수 상관없이 연 2천만원 임대소득자 과세

기사입력 : 2014년06월13일 13:30

최종수정 : 2014년06월13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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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당·정이 집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임대소득자에 동일하게 과세키로 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세금을 내고 있었던 8만3000명의 임대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도 경감된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분리과세·비과세 적용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로 정했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해 주택수와 관계없이 2000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만3000명의 세입자의 세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기존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던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을 경감 받게 된다”며 “건강보험도 경감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세수영향에 대해선 “세수가 그렇게 늘거나 줄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세금이 경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표가 노출되며 세수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정은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 과세 계획에 대해 김 실장은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낙회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전세에 대해서 “과세 원칙을 존중하되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인가?

= 정부가 좀 더 검토해서 안을 갖고 논의하기로 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다.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소득이 있다. 이것은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중과세 논란은 없도록 제도화 돼 있다. 영세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비용 공제해주는 내용도 있다. 세부담 경감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색할 계획이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기존에 과세했다.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적어지는 것인가?

= 현행제도는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자에 대해 과세한다. 1주택 경우에도 9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한다. 수정안은 분리과세를 하되 2주택자로서 2000만원 이하자만 분리과세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 합의한 것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2000만원 이하자는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것이다. 1주택 고가 주택도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같이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면 8억원짜리 주택을 2주택 갖고 있는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5억원 짜리 3주택자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고 하면 8억원 짜리 두 채는 자산이 16억원이고 5억원 짜리 세 채는 자산이 15억원이다. 자산소득과 임대소득도 비슷한데 주택 수에 따라서 분리과세하면 차별화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2000만원 이하라면 동일하게 분류하자는 취지다.

▲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는데 전세 과세도 포함되나? 분리과세 적응했을 때 세수는 어떻게 변하나?

= 일단 전세과세 부분은 다시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세시기도 다시 논의해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던 많은 납세자들이 있다. 8만3000명 정도가 내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 세금을 경감 받게 된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도 경감 받게 된다. 세수 추계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 분들에 대해서 세금이 경감되지만 현재 세금을 내지 않던 분들이 있어서다. 정부 정상화 정책에 따라서 과표가 노출되면서 세수 늘어날 수 있다. 세수가 그렇게 늘거나 줄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

▲ 1주택자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는 건가?

= 2주택자에 대해서 당초 정부 방침은 전세보증금 과세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정간의 논의가 상당히 있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세금 경감 방안을 모색해서 고려해서 과세원칙은 존중하되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 과세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원칙을 존중한다는 것, 2주택에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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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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