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14일 이내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거나 전화(☎ 1577-1000)로 신고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기압 강조기간'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