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대체연료 LNG·등유·프로판은 완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화력발전의 주연료인 유연탄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반면 전기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LNG, 등유 등)간 상대가격 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에너지 세율을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연탄은 17~19원/㎏이 새로 과세되고 LNG는 60원/㎏→42원/㎏, 등유 104원/ℓ→72원/ℓ, 프로판 20원/㎏→14원/㎏으로 과세가 완화된다.
기재부는 등유와 유사한 부생연료유1호(등유형)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104원/ℓ→72원/ℓ)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가 다른 에너지로 분산되고 일반 소비자들의 에너지비용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