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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버스 사고 원인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송파 버스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났다.
30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혐의로 버스회사 상무 조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파 버스 사고는 지난 3월18일 오후 11시42분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염 모씨가 몰던 3318번 시내버스가 의문의 질주를 하면서 벌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버스는 신호대기 중인 택시 3대와 버스 등을 받았고, 현장에서 염씨 등 3명이 숨졌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8차례에 걸쳐 합동 조사를 실시, 송파 버스 사고 원인이 기계적 결함은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 당시 15시간25분째 운전 중이던 운전사 염 모씨의 졸음운전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파 버스 사고 원인으로 1차 사고에선 운전사의 졸음운전을, 2차 사고는 염씨의 운전상 부주의를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