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정선골재 하달식 소장(좌측)과 안양만안경찰서 이왕민 서장(중앙), 삼표산업 김창현 기사(우측)가 협약 체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삼표산업과 정선골재는 29일 안양만안경찰서 인권홀에서 안양만안경찰서와 ‘교통법규 준수 및 불법행위 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삼표산업과 정선골재는 레미콘 차량 운전자들을 대표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레미콘 차량 운전 시 교통법규 준수 △화물차 적재 초과 및 불법 구조변경 사실 신고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중요 교통법규 위반행위(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경찰 단속이 어려운 위반 행위 발생 시 해당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자료 전달 등에 합의했다.
협약식에 삼표산업 안양공장 대표로 참석한 김창현 기사는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단속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 내 모든 화물차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 정착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표산업은 지난해 1월부터 협력업체와 동반으로 전사 무재해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운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점검 및 운전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