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제한 연매출 7500억원 감소..합병 시너지는 오리무중
[뉴스핌=이동훈 기자] 코오롱글로벌(사장 윤창운)이 공공(公共)공사에서 발생하는 연매출 7500억원을 날릴 위기에 놓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회사의 연이은 입찰 담합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2년간 공사입찰을 제한키로 해서다.
이 회사의 지난 1분기 경영실적은 99억원의 당기순손실. 매출이 줄면 적자인 사업구조를 개편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 회사는 올해 공공공사 입찰 담합으로 총 5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도 총 90억35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영업이익 210억원 기록한 회사로선 적지 않은 금액이다.
코오롱글로벌 송도 사옥 모습
◆공공공사 연간 매출 7500억원 날릴 판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코오롱글로벌과 포스코건설에 오는 6월 4일부터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이번 행정조치가 확정되면 코오롱글로벌은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코오롱글로벌이 지난해 공공공사로 벌어들인 돈은 7500억 수준. 지난해 전체 매출(3조6600억원)의 20% 해당하는 금액이다.
입찰 제한 2년은 부정행위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다. 담합 횟수가 많거나 동기나 불순한 경우 내려진다.
실제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들어 총 5건의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과 함께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월 LH가 발주한 하수처리장 및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포스코건설과 담합해 한 곳씩 수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인천지하철 2호선, 대구지하철 3호선, 부산지하철 1호선 공사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
이달에는 한화건설과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조달계약처 한 관계자는 “입찰제한 기간을 결정할 때 담합 횟수나 사유,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죄질이 불순해 강한 조치를 내렸다”며 “최근 건설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담합을 뿌리 뽑자는 분위기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당장 입찰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코오롱글로벌이 LH가 결정한 사항을 순순히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조만간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만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입찰 참여가 금지되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본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입찰을 할 수 있다.
◆합병 시너지 ‘글쎄’..건설부문 취약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11년 IT(정보기술), 유통, 건설사를 합병한 후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하다.
코오롱글로벌은 합병 후 2012년 영업이익을 891억원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해 코오롱글로벌은 13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듬해에도 707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영업이익 전망치의 31%(218억원)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건설부문 부진이 큰 영향 미쳤다. 공공공사가 감소 추세인 데다 신규분양 단지가 1~2곳에 불과해 매출은 줄고 손실이 났다. 건설부문은 2011년 -207억원, 2012년 -715억원, 2013년 -99억원으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IT, 자동차판매, 무역, 구매대형 부문에서 번 돈을 건설부문이 까먹는 구조다.
올해도 출발이 좋지 않다. 지난 1분기 건설부문은 29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자 회사채 등급이 지난해 'BBB'에서 'BBB-'로 내려앉았다. 사실상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셈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입찰 담합으로 행정조치가 내려져도 담합 기준이 애매하다보니 법원에서 구제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담합 횟수가 많고 두 회사간 주고받는 담합은 증거가 보다 명확해 행정조치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매출까지 20~30% 급감하면 인력 구조조정 등 강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