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 서희건설은 국내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5일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은 다음달 2일부터 2년동안 제한된며 서희건설은 다음달 2일부터 6개월 동안 제한된다.
이들 회사 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기사입력 : 2014년04월25일 07:50
최종수정 : 2014년04월25일 07:50
[뉴스핌=윤지혜 기자] 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 서희건설은 국내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25일 공시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은 다음달 2일부터 2년동안 제한된며 서희건설은 다음달 2일부터 6개월 동안 제한된다.
이들 회사 측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