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4.07% 올라..재산세 4~5% 증가, 종부세 포함하면 5% 넘을 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올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5~6%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공시하는 땅값이 4.07% 올라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 산정 및 보상평가의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납부 기준이며 각종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29일 법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땅 주인의 세금 부담은 최소 5%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4.07% 올라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토지 소유자의 세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규모 땅은 공시지가가 지난해 85억6548만원에서 올해는 88억3740만원으로 3.17% 올랐다.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은 지난해 1억3132만6389원에서 올해 1억3704만2148원으로 늘 전망이다. 전년대비 4.35%인 600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 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를 합쳐 공시지가가 5억원을 넘으면 종합합산 대상이다. 별도합산 대상은 업무·상업용 등으로 쓰이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땅이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대지 179.0㎡의 공시 땅값은 5억1015만원으로 지난해(4억9225만원)보다 3.64% 올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 토지 소유자는 올해 234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225만원)보다 4.26% 많은 것이다. 특히 종부세가 새로 부과되면서 총 세금은 224만9855원에서 242만529원으로 7.59% 증가한다.
공시 땅값이 크게 뛴 땅은 내야할 세금이 더 크게 늘어난다. 세종시 연기면 한별리 토지(555㎡)의 올해 공시 땅값은 1억8648만원으로 지난해(1억5540만원)에 비해 20% 올랐다. 하지만 세금은 66만원으로 1년 전(50만원)에 비해 32% 더 증가한다.
신방수 세무사는 "개별공시지가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세금도 지난해보다 더 많이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땅값이 많이 오른 곳 일수록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