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

속보

더보기

[스타톡] 유민상 "한지민같은 여자친구? 안 생겨요~"

기사입력 : 2014년02월08일 19:51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글 이현경 기자·사진 강소연 기자] “연애 안 한 지가 4년이 지났네요. 한 참 나이인데…여자 친구? 안 생겨요~”

나이가 들어도 이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여전하다. 하물며 청춘남녀는 어떨까? 2012년 여의도에서 진행된 솔로대첩이 크게 호응을 얻은 것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커플 탄생’ 소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솔로들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는 듯, 매주 주말 짝 없는 쓸쓸함을 토로하는 개그맨 유민상(34)을 만났다. 그의 푸념은 시청자와 공감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만한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데뷔 10년 차인 그는 생활 개그로 대중에게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

“여자 친구가 없는지도 이제 4년이 되었네요. ‘안 생겨요’는 제 이야기예요(웃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만한 이야기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죠. 특히 최근에 시청자들이 개그우먼 허민씨 이야기에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극중에서 송영길씨에게 ‘허민은 개콘 여자 출연자 중 가장 예뻐. 그리고 걔는 남자친구 있어’라고 했더니 ‘남자 친구 없으면 될 것 같아?’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안 생겨요’ 솔로 대표 유민상은 개그우먼과 스캔들이 2번 있었다. 허민과 KBS 28기 S양이다. 그는 S양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동료들과 장난으로 시작한 말이 크게 번졌다고 했다. 연애로 발전할 수 있냐는 물음에도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안 생겨요’ 코너를 선보이는 중에 솔로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도 예상해봤다.

“개그맨 동료들끼리 ‘너 그 친구 좋아하잖아’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졌네요. 그 친구가 아직 신인인데 저 때문에 구설에 오르는 게 아닐까 걱정돼요. 개그맨 선후배 사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에 ‘안 생겨요’를 하면서 애인이 생긴다면요? 글쎄요. 이 코너가 먼저 끝날지 제 연애가 먼저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코너가 먼저 없어지지 않을까요?”

유민상은 자신의 이상형으로 배우 한지민을 꼽았다. 개그콘서트에 카메오로 출연했던 한지민에게 부끄러워서 다가서지도 못했다. 대기실 이름표만 떼어내 간직했다. 수도 없이 이상형으로 한지민을 언급했지만 허민만 관련 검색어로 뜬다며 아쉬워했다.

 

“한지민씨 실제로 보니 정말 미인이시더라고요. 평소 자원봉사도 많이 하신다던데 마음도 참 고우시고요. 그런데 제가 한지민씨를 이상형으로 꼽았는데도 아무도 긴장하지 않으시네요. 남자 연예인이 여배우를 이상형으로 꼽으면 보통 팬클럽 회원들이 ‘우리 언니 좋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한지민 씨 팬 분이 제게 ‘고마워요. 팬클럽 가입하세요’라고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쨌든 저도 팬의 마음으로 한지민씨를 보고 있습니다.”

유민상은 비주얼 개그맨으로 눈길을 끌어왔다. 187cm의 큰 키와 몸무게 140kg. 거구의 몸집이 그의 웃음 포인트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안 생겨요’ 출연과 함께 몸무게 감량이 시작됐다. 브라운관에 비친 그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훨씬 더 날렵해진 턱선과 한층 뚜렷해진 이목구비로 시선을 끌었다.

“유년시절에도 살집이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늘 ‘운동 좀 하고 살 빼라’고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저녁 먹자’라며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요(웃음). 그런데 이번엔 독하게 마음먹었죠. 약 4개월간 몸무게 20kg을 감량했어요.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마침 ‘아빠와 아들’ 코너가 끝났기도 했고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서는 하루 세끼 닭 가슴살로 식이요법을 하고 야구, 달리기하면서 운동량도 늘렸어요. 서서히 계속 체중 관리를 하려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유민상의 꿈은 개그맨이었다.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는 걸 좋아했고 ‘개그맨’이 될 아이로 유명했다. 대학 시절에는 학교 축제 MC도 맡았다. 그런 그가 2013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개그맨 데뷔 9년만에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우수상 소식보다 놀라운 건 그의 수상 소감이었다. 그의 100% 의도한 수상소감에 시청자들은 큰 웃음을 팡 터뜨렸다. 그리고 2014년, 유민상은 조심스럽게 최우수상을 노려본다.

“지난해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내심 기대했죠.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 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으면 아예 준비한 소감을 읽지 말고, 우수상이면 시청자에게 큰 웃음을 드리자고 계획했죠. ‘최우수상, 아니 우수상을 받게 돼 영광이고, 우수상이 대상 바로 밑, 아니 밑에 밑에 있는 상이니만큼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이죠. 상을 받은 것보다 ‘시상식에서 네가 제일 웃겼다’는 말이 더 기분 좋더군요. 2013년은 ‘괜찮은 해’였어요. 2014년은 대박 코너로 최우수상에 도전해 보렵니다.”





뮤지컬과 개그사이

유민상은 개그맨 10년 생활을 돌이켜보며 가장 애착가는 코너로 ‘뮤지컬’을 꼽았다. KBS 20기 동기 개그맨 5명과 함께 소품, 대본, 구성을 함께해 더 의미가 있다. 고생도 많았기에 그 추억도 깊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그맨 유민상은 뮤지컬 배우 유민상으로 이름을 올린다.

“최근엔 뮤지컬 ‘그리스’에서 라디오 DJ 역할을 맡았어요. 지난해에는 ‘진짜 진짜 좋아해’ 무대에도 섰고요. 개그콘서트의 공연은 순간의 상황에서 애드리브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자 큰 재미예요. 반면 뮤지컬은 6개월간 같은 연기를 펼치지만 무대에 오를 때마다 배우들과 호흡이 색달라요. 관객의 반응도 가지각색이고요. 개그와  같은 듯 다른 뮤지컬의 매력에 매력에 요즘 푹 빠져 있어요.”
 

 
[뉴스핌 Newspim] 글 이현경 기자 (89hklee@newspim.com)·사진 강소연 기자(kang1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