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금융당국의 골든브릿지캐피탈 제재에 대해 골든브릿지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골든브릿지는 금감원의 골든브릿지캐피탈 제재가 심한 면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금감원이 골든브릿지캐피탈에 내린 징계 수위나 과징금 규모가 과도한 것 같다"며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금감원이 올린 골든브릿지캐피탈 제재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제재에서는 류석원 골든브릿지캐피탈 전 대표가 3개월 직무정지에 처해졌고, 이상준 골든브릿지 전 회장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또한, 골든브릿지캐피탈에는 과징금 10억원과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골든브릿지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금감원이 지적한 불법 사항 또한 즉각 해소했다는 것.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캐피탈은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대출을 했고, 대출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도 거쳤다"며 "다만, 금융당국이 대출 건 중 일부 금액이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에 대출된 것을 우회 지원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출 실행 과정에 대해 우리와 금융당국 간 법률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면서 "금감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우리는 즉각 그 원인을 해소한 것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