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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삼성SDS 상장한다는데…하이일드 펀드로 올라탈까

기사입력 : 2014년05월28일 09:28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3:39

공모주 10% 우선배정+분리과세 혜택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SDS, NS쇼핑, 쿠쿠전자, 현대오일뱅크…유망 기업들의 상장 준비 소식이 연이어 들리면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주요 상장기업의 공모주 청약(개인) 경쟁률. 대부분 수백대 일을 넘어서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보기 어렵다. <자료:뉴스핌>
그 동안 유망기업들의 상장도 흔치 않았고, 있다 해도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수혜를 누리기는 쉽지 않았다.

수백대 일에 이르는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직접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서는 푼돈만 손에 쥔 채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출시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이용하면 3~4%대의 채권 수익률에 더해 공모주 혜택도 누릴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28일 제로인에 따르면 4월 들어서만 총 7개의 공모주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가 출시됐다. 5월 들어서도 23일까지 6개가 등장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가 잇따라 출시되는 것은, 지난 1월 정부가 하이일드 펀드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이다.

운용 자산의 30%를 신용등급 BBB+이하인 국내 채권(하이일드 채권) 또는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15.4% 분리과세한다.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다.

동시에 5월 1일 이후 상장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공모주에 대해서는 전체 물량의 10%를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에 우선 배정토록 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최근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유망 기업들의 상장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쿠쿠전자가 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했고 삼성SDS와 NS쇼핑 등이 상장 주관사를 선정했다. 그밖에 현대오일뱅크, 롯데정보통신, KT텔레캅, 코오롱워터앤에너지, SKC코오롱피아이 등이 조만간 상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펀드의 설정액 자체는 크지 않다. 현재 출시된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대부분 사모(50인 미만)형이고 개인들의 분리과세 혜택도 개인당 5000만원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의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가입액을 합산 적용) 제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늘어 신규펀드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사모의 경우 특정종목을 10% 이상 담을 수 없는 '10%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모주 시장이 열렸을 경우 설정액의 40%까지 공모주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우선배정권이 있는 것도 일반 공모주공모펀드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다.

또 아직까지 공모주 물량 우선 배정 혜택을 받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의 수가 많지 않아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도 여유가 있는 편이다.

현재 출시된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기준일 5월 23일, 출처 : 제로인(www.funddoctor.co.kr)>
투자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하이일드 펀드로서 신용등급 BBB+이하의 회사채에 30% 이상을 투자하므로 그 만큼 리스크가 크다. 최근 공모주 하이일드 분리과세 펀드를 연이어 내놓고 있는 KTB자산운용의 경우, 편입 회사채 종목으로 이랜드월드, 아주산업, 노루페인트, 한솔아트원제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개방형이 아닌 페쇄형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투자기간 중간에 돈을 찾을 수 없다. 폐쇄형인 이유는 전체 운용자산 중 채권 비율이나 하이일드 채권 비율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기간 동안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없을지를 세심하게 따져봐야 한다.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개방형의 경우 사모로 20억원을 모집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일부 고객이 환매하겠다고 하면, 하이일드 채권 보유 비율 등을 맞추기 위해 포트폴리오 전체에 손을 대야 한다"고 폐쇄형으로 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추가형이 아닌 단위형인 경우가 많다. 단위형의 경우 모집기간 이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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