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해서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개인)를 위하여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5월부터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214개 '외국인 다문화센터'에 대해서도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 영세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