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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동북아오일허브' 규제개선…석유거래업 신설

기사입력 : 2014년05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5월26일 11:01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요건 완화…보세구역 부가가치 활동 허용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동북아오일허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석유거래업'을 신설하는 등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또 석유정제업 저장시설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 활동도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오후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26일 밝표했다.

우선 석유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정유사들의 수출비중 확대 등 최근의 석유수급 환경 변화를 고려해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내수판매 계획량 기준 40일분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로 인해 정제업자의 석유비축 의무량은 현 수준이 유지되므로 위기대응 능력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제업자들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 활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보세구역 내에서는 수출・내수 등 목적과 무관한 품질보정행위 등 모든 부가가치 활용을 전면 허용하되 품질저하 예방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선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반입 시에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반입이후 국내 유통과정에서의 혼합행위는 현재처럼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다.

보세구역 내 부가가치 활동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석유 트레이더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국가별 석유품질기준 차이를 활용한 추가 수익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또 석유거래(중계)업을 신설해 저장시설을 갖출 필요 없이 국내외 정유사, 수출입업자 또는 트레이더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트레이더의 석유거래업 등록 시에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법인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들의 유치를 통해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상직 장관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 장관은 "동북아 오일허브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오일허브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굴,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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