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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 외국인투자분야 규제 30% 폐지

기사입력 : 2014년05월12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5월13일 07:07

임기내 정부 전체 규제감축 목표치(20%) 초과

 



[뉴스핌=홍승훈 기자]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3건 중 1건이 폐지된다. 이는 임기 내 정부 전체 규제감축 목표치(20%)를 초과하는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무역 및 외국인투자 분야에 대한 2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무역과 외국인투자 분야는 WTO 규범과 FTA 체결에 따라 이미 많은 규제가 철폐되고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신중한 논의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재홍 1차관은 "이번 청문회에선 새로운 무역 투자 환경에 뒤떨어진 규정,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 중복되거나 대체 가능한 규제는 철폐하기로 했다"며 "다만 국민 안전, 위생 등과 관련된 제도나 의무는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청문회 결과, 무역 및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총 62건중 19건을 폐지(30.6%)하고, 1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임기 내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20%)를 훨씬 초과하는 감축분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분야에서는 수출입이 제한되는 일부품목의 자유무역을 허용하고, 전시사업자 등록․정보제출 의무,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등을 없앤다.

대만으로 수출되는 사과 배는 수출승인을 받고 수출이 가능했으나, 관련 조합의 수출승인절차를 폐지해 자유롭게 수출토록 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을 갖춰 산업부에 등록하도록 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도 없애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시사업자 및 법인 등의 정보제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정보 제출 요구 규정도 폐지한다.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전자무역 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도 폐지, 일반 IT업체도 전자무역 사업의 영위가 가능토록 했다.

투자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전단계의 외국인투자 신고는 실제 투자후 등록할 때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변경신고 제도는 폐지하고, 폐업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경우 등에는 자동으로 등록말소되도록 개선키로 했다.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와 변경등록을 중복으로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주식양도 신고를 변경등록 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현장에서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 따라 사후관리가 가능한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처분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낮은 기술도입계약 신고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산업부 앞서 지난 1차 청문회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인증기준의 KS로의 일원화, 유사 제도의 KS 인증통합 등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2차 청문회서 무역업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외국인투자가들이 편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데 의미를 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청문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일자리 창출형 덩어리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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